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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시행령 이 2022년 4월 개정안이 나오고 2023년 4월 27일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날짜로 시행되는 동물보허법 개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동물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전반적 개편을 하였다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 하는 쪽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동물학대 기준 강화' 방향인 셈이지요.

Contents

    1.동물복지 증진


    1.1. 보신탕 사실상 금지

    개정 동물보호법 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동물을 죽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는 식용 개 도살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 기존과 다른가?

    기존의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등 열거 기준으로 처벌된 반면에 개정 법률에 의한다면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서 그 이외의 죽음은 '학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인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아래에서 명시된 주요한 내용들로 금지된 , 위법한 동물 학대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간단히 개정의 주요한 내용만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1. 학대행위의 금지

    아래의 주된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학대로 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정당한 죽음의 사유가 된다는 의미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 사람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습성이나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 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갈증, 굶주림 해소 또는 질병 예방이나 치료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사육, 훈련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여기서 이야기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질병의 예방 치료
    • 법23조 의거해 실시하는 동물실험
    • 긴급 사태 발생 시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

    이러한 동물보호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은 법 제정 후 31년 만에 이루어진 일 입니다. 이로써 2022년 4월 26일에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일부 제도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서 , 시행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 , 일부는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관련하여 보도된 pdf 보고서가 있으니 ,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핵심골자/보도자료 다운로드

     

    2.2.개 도살

     

    기존에는 식용 목적의 개 도살 같은 경우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들은 축산법상의 분류는 '가축'으로 되어 있으나 , 축산위생관리법에는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이 아니므로 다른 제반 도살 이외의 절차들도 법에 준수하여서 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얘기하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개정 법령에 따라서 좀 더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2.3.동물보호법 개정령 주요 골자

    • 개물림 사고방지 안전조치 강화
    • 반려동물 돌봄 제공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 이동이나 외출시 목줄이나 이동장치 사용 및 잠금장치 의무화
    •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내부 공용공간 추가
    •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어야 함
    •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가 아닌 경우 동물을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 장기사육 금지
    • 동물의 사육시설에 위생 및 건강상태 정기적 관찰 및 체크의무
    • 사설동물보호소의 신고제 도입으로 관리체계 제도권내 관리 강화
    • 마릿수 20마리 이상에 대해 시,군,구에 신고의무 및 일시운영 중단 및 폐쇄에 대해 신고의무
    • 보호시설 운영자의 시설보완 및 운영기준안 마련 및 유예기간 마련(2025년 4월)
    •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도입으로 , 소유자의 구체적 사유 규정 - 6개월 이상 입원및 요양,병역,자연재해등
    • 동물학대 예방위한 일정시설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설치 및 피학대동물 격리기간 확대, 사육계획서 제출및 사후조사 실시 강화
    • 피학대 동물 반환 받게 되는 경우는 학대 재발방지 위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 - 연 1만마리 이상의 실험동물 보유 및 실험기관 또는 미만인 두수라도 실험동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기관은 전임 수의사 고용의무
    • 반려동물 영업 투명성 제고 및 불법영업 제재강화 위한 거래내역 신고제  영업장 폐쇄의 절차 마련 필요
    • 동물 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등록대상 동물 거래내역을 익월 10일까지 시,군,구 지자체 신고 및 거래내역 2년보관의무
    • 무허가 영업, 무등록 영업, 허가취소 , 영업정지 영업자에 대해 폐쇄조치 일시, 장소 사전통보등 관련 절차를 영업장 폐쇄를 위한 필요 조치 가능

     

    3. 동물 보호법 방향성 


    3.1. 관리감독 강화 문제

    이번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잘못된 동물보호법이 좀 더 동물의 복지와 보호가 강화되게 됨으로써 동물들이 더 이상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이런 동물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 테두리에 문제가 없도록 진일보하였다는 측면에서 이번 동물 보호법 개정과 시행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반려동물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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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나?
    • 동물등록 대상
    • 고양이는 등록할수 없나?
    • 등록하지 못한 고양이

    오늘은 동물등록 대상 , 동물등록제도에 대해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 , 즉 반려하시는 분들은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과 유기 방지 등의 차원에서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는 동물보호법 제 12조제1항에 의거합니다.

    고양이-동물등록-동물보호법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나요?

     

    개나 강아지는 기본적으로 동물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데, 동물등록 범위와 법적
    의무는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양이 보호자도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해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고양이는 동물등록 의무적 시행의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등록은 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할까요? 궁금하실 겁니다.

     

    동물등록 대상

     

    동물등록 대상 동물은 기본적으로 유기 방지와 질병관리 , 그리고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두 달이 지난 개에 한해서라고 합니다.
    주택이나 준주택, 그리고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한하여집니다.
    단,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의 경우 등록하려는 동물이 등록 대상에서 지정한 월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을 진행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준주택 범위란?

     

    그렇다면 주택의 경우는 명확하게 이해가 가는데, '준주택'이란 어느 정도 시설까지 한정하는 것일까요?
    주택 이외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기숙사 이거나 다중 생활을 하는 시설 또는 복지시설이나
    오피스텔 같은 기타 건축물을 통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동물등록할 수 없을까?

     

    기본적으로 동물 보호법 상으로는 동물등록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선 기존에는 집사가 고양이를 등록하고 싶어 하여도, 관련기관에서 등록을 받아주지를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고양이에게 반려동물 등록은 더 필요한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고양이는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라 문이 열려 있거나 , 열린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기도 비일비재
    합니다. 고양이가 멀리서 보면 코숏의 경우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2018년 이후에는 고양이도 동물등록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 동물등록도 지방자체 단체에 따라 다르기는 하는데 많은 시도에서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 동물등록 방법은 내장 무선식별장치인 마이크로 칩 이식을 통해서 되고 있고
    대략적인 비용은 1만 원에서 2만 원 선에서 가능합니다.

    고양이 등록

     

    등록하지 못한 고양이

     

    고양이는 사실 가출이나 유기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스스로 호기심으로 나가기도 하니까요.
    자주 밖으로 나다니는 고양이라면 목걸이 같은 것을 이용해서 주소를 적어 둘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이크로칩을 절대적으로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름과 집사 전화번호 정도를 적어둔
    목걸이라면 고양이를 잃어버린 경우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나 집에서 키우시던 반려묘의 경우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쉽게 도망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고양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착용하시는 것도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양이 등록해야 할까? 고양이 동물등록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반려동물 등록법에 의해서 등록하지 않은 견주의 경우에는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있다고 하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한 번쯤 관심을 가지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아래는 고양이에 관한 정보글인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08.05 - [고양이/고양이 건강] - 고양이 열이 날 때 해열, 응급처치 4가지 간단한 방법

    2022.07.15 - [고양이/고양이 뉴스] - 고양이 12 간지에 빠지게 된 3가지 이유가 있었다!

    2022.06.21 - [고양이/고양이 질병] - 고양이 눈물 흘리는 이유 3가지가 있네?

    2022.07.11 - [고양이/고양이 종류] - 삼색 고양이는 수컷이 절대 없다?

    2022.07.10 - [고양이/고양이 행동] - 고양이가 물을 안 마시는데 질병이 생길까? 2가지 주요 질병

    2022.06.26 - [고양이/고양이 행동] - 고양이 뜨거운 음식 먹을 수 있을까? 고양이 감각의 5가지 이야기

    2022.06.27 - [고양이/고양이 행동] - 고양이 편식, 어떻게 교정하면 좋을까요? 4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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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긴박한 제보
    • 사건발생 인지
    • 동물보호법
    • 부실수사
    • 기타

     

    전남 완도에 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심하게 고양이 학대를 당한 ,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완도 고양이 사건은 전형적인 동물학대, 고양이 학대 사건이었는데요.
    이러한 고양이 학대 사건이 점점 더 잦아지는 듯해 보여서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동물학대는 사실 비단 고양이 학대뿐만이 아니지만, 그 잔인성 그리고 동기 요인에
    있어서 그저 재미 삼아 또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고 , 고양이에게 증오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인격적으로 충분히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긴급한 제보

     

    2021년 11월 12일 이른 오전에 급박한 전화를 한통 받게 되었다.
    한 길고양이가 얼굴이 처참히 내려앉아서 ,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도옴 울 요청하는
    전화였다.
    전남 완도 외진 동네에서 길고양이들을 잘 돌보아 주는 소위 '캣맘'의 구조요청이었던 것이다.


    늘 동네 여러 녀석들을 보살펴 주고, 특히나 이번에 제보를 주신 전화는 특히나 사람을 잘 따르는
    , 길고양이임에도 낯가림이 없고, 그렁그렁하면서 사람을 잘 따라오는 녀석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제보자는 더더구나 마음을 아파하였고,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오른다.
    고양이의 화상 정도를 본다면, 사람에게 기꺼이 가까이서 얼굴을 내주고, 믿고 다가서지 않았다면
    그러한 화상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당할 수밖에 없었던 , 처참히 얼굴이 뭉개져 버리고 실명까지 해버리고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된 녀석의 마음은 어떠할까?


    사건 발생 인지



    최근 2021년 11월 12일 평소 길고양이를 돌보아주던 분이 겨우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 고양이가 얼굴 전면에 화상을 입은 채 아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완도군 내에서 동물병원으로 이송을 하여서 동물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완도에 있는 동물병원
    에서는 전형적인 고양이 학대로 보고 , 치료를 하여야 하나 당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하다고
    판명 내렸습니다.


     이에 제보해 주신 분께서는 완도 동물병원에서 다시 안내해주신 목포 고양이 보호 연합에 전화,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포 고양이 보호 연합 명의로 완도 지구대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양이학대-동물학대
    고양이학대 제보



    목포 동물병원 진단

     

    동물병원 수의사 예상으로는 아마도 고양이를 손으로 잡아서 , 캠핑에 숯에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하는 토치 같은 화력 도구로 고양이 얼굴 전면에 뿌려대면서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얼굴 안면의 경우에는 대부분 녹아서 재생은 불가능하다고 하며, 당연히 두 눈도 회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완도 고양이 학대

     

    일전에도 비슷한 일로 챙겨주시던 길고양이가 화상을 입고 발견되어서 조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동일범의 소행인 것 같은데 , 토치로 고양이의 두 귀와 등 위쪽 피부에 화상을 입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캣맘, 자원봉사로 6개월이 넘도록 치료를 하러 다녀서 다행히 몸 쪽의 피부는 많이 나아졌고
    양쪽 귀는 끝 부위가 소실되었지만, 다른 부위는 다행히 치료가 어느 정도는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되어서 이렇게 고양이 학대사건의 피해를 입은 녀석이 바로
    그전 화상을 입었던 어미의 자매가 낳았던 아기 고양이 중의 한 아이였던 것입니다.

    길고양이였기는 하였지만, 사람에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성향인지라,
    여전히 사람을 따르고, 사람이 쓰다듬으면 받아들이는 온순한 고양이였다고 하니 더욱 
    마음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완도에서 변두리 동네인 이 지역에서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강아지들도
    해코지를 당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집에서는 묶여있던 개들이었는데, 이유를 확인하지 못한 채 폐사된 것으로 발견된 적이
    있었고,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급사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개들 말고도, 갑자기 이렇게 죽은 개들도 있다고 하니, 아무래도 인근 동네 주변에
    동물을 혐오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묶여있는 개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할 수 있을까요?

    목포고양이보호협회에서는 인면수심 범죄를 저지른 잔인한 학대자를 잡아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를 완도 경찰서 지능수사팀에 요구하며, 완도 시민과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시민분들의 적극 협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고양이학대-처벌-동물보호법
    고양이 문제 진단

     

     

    부산 길고양이 집단죽음

     

     

    부산에서 또한 길고양이 20여 마리가 학대로 발견되어 동물단체가 고양이 학대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보 신고

    부산 동물사랑 길고양이 보호연대에서는 사상구 주택가에서 8월부터 3개월 동안 
    20마리 정도 고양이가 학대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여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지난 12월 2일 사건입니다.

    극도의 잔인함

    발견되었던 고양이 상태를 보면, 극도의 잔인함을 보여주는데요.
    머리가 , 두개골이 골절되어 있고 등 가죽이 사각형으로 벗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녹아내려져 있기도 하고.. 널찍하고 반듯하게 포를 떠내듯이 껍질이 벗 져진 모습..
    산채로 가죽을 벗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상적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러한 행동이 가능할까요?

    경찰 부검 소견으로도 일반적인 고양이 머리 골절이나 , 로드킬과는 차원이 다르고
    어디엔가 부딪힌 것과도 확연히 다른 흉기에 당해서 칼로 난도질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전에도 비슷한 범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다리가 토막이 난 채 불에 그을린 채 발견된 사건도 있습니다.
    1월에 사건이 일어났었고, 8월에 또한 비슷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서 , 특정 주택 주변에서
    아마도 동일범이거나 , 학대당한 고양이가 비슷한 양상으로 보입니다.
    뉴스 보도상으로는 경찰에서 아직 담당부서가 해당 CCTV조차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도되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사건의 우선순위가 사람과 관련된 제보나 사건 위주로 진행하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양이학대-고양이죽음-고양이사체
    고양이 집단 죽음

     

    2021년 7월 창원

     

    고양이 학대 사건은 사실 셀수 없이 많습니다.
    2020년 7월경 경남 창원의 고양이학대 사건을 보면 , 새끼 고양이들이 죽어있는 채로 발견되었던
    사건인데요.  그 아기 고양이 사체는 몸통이 이미 심하게 훼손되어있던 상태였습니다.

    6월 경남 창원 주택가에서는 잘린 고양이 다리만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고양이 사체 여러 마리가 훼손된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각 사건에 따라서 고양이 사체 확인을 하기는 하지만, 가해자 확인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동물학대, 고양이 학대 사건의 건수도 과거 10년 트렌드를 보자면 거의 열 배 이상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해에 대략 1천 건에 달하는 고양이 학대 및 동물학대 사건이 접수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어간 비율은 오히려 10% P 이상 낮아지고 처벌도 가벼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나 데이터를 보면 사회적 트렌드나 동물보호나 복지에 관해서는 분명
    우리나라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게 된다면 최대로 3년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런 동물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사실상 실형 선고 같은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그만큼 동물보호법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고양이 학대 ,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히 보살펴 주었던 사람이 없다 보니, 처벌이나 수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토록 아무런 이유 없이,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고양이 학대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물학대 고발해도 부실수사

     

    증거 부족, 수사의지

     

    우선 동물학대의 경우에 학대 정황이 명백한 경우도 있으나 , 사실 그 원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증거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길고양이의 경우 주인이나 보호자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 학대 정황 발견도 당연히 늦어지고, 증거에
    대한 확보도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 의지 또한 시민단체 민원 및 언론보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사회의 관심도와 언론보도가 미미하다면,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양형기준 부재

     

    고양이 학대 비롯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주로 주인이 없는 고양이는 단순히 동물학대죄 적용 , 여기에 따른 형은 가볍게 결과가 나오는 편입니다.
    양형기준은 중요한 사회적 인지도가 중요도가 높은 범죄 우선으로 설정하고 , 점진적으로 양형기준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 살인이나 뇌물죄 성범죄 같은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은 있지만, 동물학대에 관한 부분은
    양형기준이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대부분 처벌에 관하여서는 일관되지 않고, 중구난방 되어버려서
    가벼운 처벌을 많이 받게 되는 편입니다.


    동물학대 범죄 막으려면

     

    당연히 동물학대에 대한 생각을 단순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다룬다는 것, 잔인성에 있어서 동물에 대한 쉽게 학대를 하는 정도의 인성을 가진 이라면
    결코 그 난폭성이나 잔혹성이 동물에게만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단순히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의 원천적인 문제이므로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만연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고양이 학대, 동물학대 문제는 사실 법과 처벌의 기준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만의 세상이 아님을 사람들은 분명히 인지하여야 하며, 멸종위기종 , 사이 테스
    등급이 높은 얼마 남지 않은 동물 종족에 대한 보존성에 대해서는 심각히 받아들이면서, 우리 주변에 함께
    도시에서 , 시골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하는 고양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벌레처럼 치부해 버리는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사람과 동물의 공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학대, 동물학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지구가 우리의 것만 아님을 모두가 인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이가 사람에게 헌신적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구해주는 녀석들도 있지요. 아래글을 한번 재미로 읽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이렇게 까지 주인을 생각하고, 생명을 구해주는 녀석들에게 사람은 참 잔인한 동물같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2021.01.30 - [반려동물 기타/동물 뉴스] - 고양이의 보은 - 영화 말고 . .

     

    고양이의 보은 - 영화 말고 . .

    실화 고양이의 보은 오늘은 NBC에서 나오는 기사로 나왔던 동물 뉴스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영화에서 나오는 고양이의 보은 이야기는 아니고 , 이 이야기는 실제로 주인을 살려준 고양이의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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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를 잡아먹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유럽에서 고양이 고기 요리를 먹는다는것이 놀랍습니다.

    2020.09.05 - [반려동물 기타/반려동물 이슈] - 고양이 고기 먹는나라

     

    고양이 고기 먹는나라

    고양이 고기 먹는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여전히 일부 동남아시아와 일부 나라에서는 고양이 고기와 개고기를 저녁 식사로 준비 합니다. 1 스위스 조금 뜻밖이라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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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하나의 섬을 아예 길고양이들을 위해서 내어준 아름다운 국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섬에서의 집사생활이 직업이라면 , 정말 연봉이 낮아도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2020.12.22 - [반려동물 기타/동물 뉴스] - 고양이 무료분양

     

    고양이 무료분양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양이 무료 분양은 아니지만, 관련된 고양이 보호소에서 올라왔던집사 뉴스를 하나 올려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이 년 전 대략 2018년 8월경 즈음에 페이스북에 게재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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