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신청 기간이 곧 종료되니 대상자라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
2023년 9월 1일(금) 오전 9시부터 2020년 10월 02일(월) 오후 6시까지
신청 자격 기준
만 24세 이상 경기도 거주자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나이 계산기는 아래에서 본인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
3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증진 등 청년의 기본권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1999년 4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대상자에게 분기별 25만 원(연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998년 7월 2일부터 1998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의 경우 신청 기간은 6월 8일 오전 9시부터입니다.
지급 방법
지자체 발행 화폐(카드, 모바일 앱, 종이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사용처는 해당 지역 및 특정 업종으로 제한되며, 일부 고소득 업소는 제외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 하신다면 수급자증명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간 사용이 가능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매 분기마다 재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해당 분기 지원금 대상 연령대에 해당하지만 이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사이트는 아래에서 바로 가기로 접수 ,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신청서,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타인 대리 신청 시) 등입니다. 신청서류에 주민등본, 초본의 경우 신청기간내 발급본 이어야 함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다음의 경기도 콜센터로 바로 앱 연결 하시어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중요 참고 사항
2019년 4분기 또는 2020년 1, 2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 변경 시에는 주민등록을 변경해야 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재신청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7월 3일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급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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