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 기준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근무 시간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은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 및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각종 연장근로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연장근로수당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당 52시간은 "연장근로"로 정의
구 분 | 정의 | 지급 초과수당 |
연장근로 |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휴일근로 | 소정근로일아닌 휴일근로 시간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
야간근로 | 오후10시에서 익일 오전6시 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정급여 외에 각종 법정수당을 받습니다. 법정수당은 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근로기준법 제50조), 해당시간 초과시 초과근무는 초과근무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초과근무를 한 사람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휴일근로란 근로자가 미리 약속한 근로일 이외의 휴일(공휴일을 포함한다)의 근로시간을 말하며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중소기업은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추가 가산되는 수당을 지급하는 의무는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인 통상임금만 지급합니다. 연장, 야간 , 휴일 초과근무는 근로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초과근무는 통상임금에 따라 - 원래 받는 시급에 따라 -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 계산 방법
법정근로시간 외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야간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래에서 규정한 연장근로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대 지급비율에 따라 달리 차등임금을 산정합니다.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중복되더라도 급여는 함께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두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구분 | 시간 | 법정수당 | 수당 계산법 |
평일 | 18:00~22:00 | 연장수당 | 원래시급*시간*150% (100%+50%) |
22:00~24:00 | 연장+야간 | 시급*시간*200% (100%+5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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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09:00~18:00 | 휴일수당 | 원래시급*시간*150% (100%+50%) |
18:00~22:00 | 휴일+연장 | 시급*시간*200% (100%+50%+50%) |
|
22:00~24:00 | 휴일+연장+야간 | 시급*시간*250% (100%+50%+50%+50%) |
-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 법정 근무시간 초과 : 연장 근무
- 근무시간 10:00 PM ~ 12:00 PM : 연장근무+야간근무
-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시급 X 4시간 X 150%) +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시급 X 2시간 X (150% + 50%))
은 총 10시간분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 혜택을 드립니다.
휴가 및 휴가 보너스 계산 방법
과거에는 휴일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있었으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공휴일이나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공휴일은 제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날, 설날/추석,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대체공휴일 날, 선거일(법률에 따름) 공공 규정) 공식 선거법 및 기타 임시 휴일 입니다.
휴일은 근무일이 아니므로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소정근로시간외 연장근무로 간주되어 수당을 받습니다.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날짜를 유급휴일로 지정하거나 대체휴일을 24시간 전에 통지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나의 연장근로 수당, 통상임금 계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모의 프로그램으로 한번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나의 수당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만약에 직접 초과근무 수당을 엑셀로 계산하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첨부파일 엑셀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완전히 정확할수는 없겠지만, 개략적인 나의 초과근무 수당을 직접 내 컴퓨터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근로자의날(일요일인 경우)에 근무한 경우 초과 근무 수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는 유급휴일 수당의 100%와 휴일 근무를 포함한 추가 수당을 받게 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 급여(100%)가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어 휴일근로수당만 가산 , 추가 지급됩니다.
202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휴일 및 공휴일을 보상휴가제를 실시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 근무한것은 근로일수당(유급휴일) 지급을 특전 대신 휴무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나의 직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도)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서면동의를 받아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의2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임금의. <개정 2021. 1. 5.>
이상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밖에도 중요한 생활정보 & 팁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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