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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신규폰 교체를 위해서 고민되는게 공시지원금 위약금 일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현재 휴대전화 약정이 남은 경우를 어떻게 해야할지 판단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계약 기간에 따라 공시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원금 위약금 이란?

24개월 약정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때 가격 할인을 공시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약정기간 전에 해지할 경우 통신사는 남은 약정기간 동안 할인된 장비가격을 먼저 환불해야 하는데, 이를 공시지원금,약정지원금 이라고 한다.

 

 

선택적 계약 공공 보조금이란 무엇입니까?

이번 글에서는 가장 기본이지만 많은 분들이 휴대폰 구매시 헷갈려하시는 통신사업자 약정할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선택적 계약과 보조금 발표입니다.

 

 

지원금 유예 및 연기

공시지원금을 받은 전화를 개통한 후 18개월 이내에 동일한 통신사로 번호를 이전하면 남은 공시지원금 위약금은 연기됩니다. 즉, 18개월 이후에 약정을 갱신하고, 새 휴대폰을 구입하고, 동일한 통신사에 계속 머무르면 남은 공시지원금을 유예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18개월 후에는 현재 이용 중인 기존 통신사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약을 갱신하고 기기를 전환하거나, 선택약정을 신청하여 요금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종별 추가지원금 및 공시지원금 , 약정요금 및 월할부금액 계산은 아래에서 바로 시뮬레이션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6개월전 공시지원금 위약금

개통 후 6개월 이내에 단말기를 해지하거나 번호이동을 할 경우 공시지원금이 100% 다시 위약금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기계를 처음 켤 때 기계 구입 비용으로 받은 공공 보조금을 환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모르면 손해?>

 

6개월 이후 공적보조금 과태료 계산

 

이부분이 궁금하실것 같습니다. 공시지원금은 계약후 6개월간 공적보조금 위약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위약금 = 공시지원금 × (남은 계약기간/18개월)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 지원금을 60만원 받고 계약기간이 3개월 남았다면 산정된 위약금 손해액은 10만원(60×3/18)입니다.

 

이때 또 주의할 점은, 공공지원 계약 중 고액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한 후 요금을 낮추는 경우,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 계산은 각 통신자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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