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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시행령 이 2022년 4월 개정안이 나오고 2023년 4월 27일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날짜로 시행되는 동물보허법 개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동물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전반적 개편을 하였다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 하는 쪽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동물학대 기준 강화' 방향인 셈이지요.

Contents

    1.동물복지 증진


    1.1. 보신탕 사실상 금지

    개정 동물보호법 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동물을 죽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는 식용 개 도살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 기존과 다른가?

    기존의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등 열거 기준으로 처벌된 반면에 개정 법률에 의한다면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서 그 이외의 죽음은 '학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인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아래에서 명시된 주요한 내용들로 금지된 , 위법한 동물 학대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간단히 개정의 주요한 내용만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1. 학대행위의 금지

    아래의 주된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학대로 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정당한 죽음의 사유가 된다는 의미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 사람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습성이나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 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갈증, 굶주림 해소 또는 질병 예방이나 치료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사육, 훈련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여기서 이야기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질병의 예방 치료
    • 법23조 의거해 실시하는 동물실험
    • 긴급 사태 발생 시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

    이러한 동물보호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은 법 제정 후 31년 만에 이루어진 일 입니다. 이로써 2022년 4월 26일에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일부 제도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서 , 시행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 , 일부는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관련하여 보도된 pdf 보고서가 있으니 ,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핵심골자/보도자료 다운로드

     

    2.2.개 도살

     

    기존에는 식용 목적의 개 도살 같은 경우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들은 축산법상의 분류는 '가축'으로 되어 있으나 , 축산위생관리법에는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이 아니므로 다른 제반 도살 이외의 절차들도 법에 준수하여서 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얘기하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개정 법령에 따라서 좀 더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2.3.동물보호법 개정령 주요 골자

    • 개물림 사고방지 안전조치 강화
    • 반려동물 돌봄 제공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 이동이나 외출시 목줄이나 이동장치 사용 및 잠금장치 의무화
    •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내부 공용공간 추가
    •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어야 함
    •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가 아닌 경우 동물을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 장기사육 금지
    • 동물의 사육시설에 위생 및 건강상태 정기적 관찰 및 체크의무
    • 사설동물보호소의 신고제 도입으로 관리체계 제도권내 관리 강화
    • 마릿수 20마리 이상에 대해 시,군,구에 신고의무 및 일시운영 중단 및 폐쇄에 대해 신고의무
    • 보호시설 운영자의 시설보완 및 운영기준안 마련 및 유예기간 마련(2025년 4월)
    •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도입으로 , 소유자의 구체적 사유 규정 - 6개월 이상 입원및 요양,병역,자연재해등
    • 동물학대 예방위한 일정시설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설치 및 피학대동물 격리기간 확대, 사육계획서 제출및 사후조사 실시 강화
    • 피학대 동물 반환 받게 되는 경우는 학대 재발방지 위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 - 연 1만마리 이상의 실험동물 보유 및 실험기관 또는 미만인 두수라도 실험동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기관은 전임 수의사 고용의무
    • 반려동물 영업 투명성 제고 및 불법영업 제재강화 위한 거래내역 신고제  영업장 폐쇄의 절차 마련 필요
    • 동물 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등록대상 동물 거래내역을 익월 10일까지 시,군,구 지자체 신고 및 거래내역 2년보관의무
    • 무허가 영업, 무등록 영업, 허가취소 , 영업정지 영업자에 대해 폐쇄조치 일시, 장소 사전통보등 관련 절차를 영업장 폐쇄를 위한 필요 조치 가능

     

    3. 동물 보호법 방향성 


    3.1. 관리감독 강화 문제

    이번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잘못된 동물보호법이 좀 더 동물의 복지와 보호가 강화되게 됨으로써 동물들이 더 이상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이런 동물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 테두리에 문제가 없도록 진일보하였다는 측면에서 이번 동물 보호법 개정과 시행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반려동물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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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보도자료는 아래 첨부와 같습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00361).pdf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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