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상대평가로 전환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그리고 상대평가로 전환된다면 언제쯤 어떻게 전환하게 되는 것일지 , 그리고 합격하기가 더 수월해지는지 어려워지는지 모두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제도 절대평가
공인중개사 시험은 1, 2차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40점 미만이면 '과락'이라는 이유로 불합격 즉 , 재응시해야 합니다.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 본인만 시험을 잘 보게 된다면 상대방의 점수나 난이도등과 상관없이 그냥 합격할 수 있는 제도가 절대평가 제도이고 현행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렇게 절대평가 제도입니다. 물론 절대평가이긴 하지만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추가적인 준비나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시험 합격 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수습을 하면서 어렵지 않게 본인이 사업자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 이러한 이유로 제2의 인생의 준비단계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형제도의 과목별 시험합격 기준과 난이도 정보는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전환시기
우리는 여기서 공인중개사 시험이 언제쯤 평가방식이 변화할지 , 그 가능성과 예상되는 시기를 파악하고 싶으실 텐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현재는 국가자격증이라고 해서 절대평가로 일정 점수만 받으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제도가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가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되면 현재 합격률보다 합격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될 수도 있으며, 시험문제의 난이도도 높아질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수요공급의 원칙과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인중개사 포화도를 따져서 합격인원을 늘리려 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평가의 취지가 등수를 매기어서 컷오프를 만드는 것이니 , 아무래도 인원을 제한하려는 취지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과목별 학습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인원 제한, 상대평가 이유
특히나 중개사는 바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보니 다양한 연령층에서 자격증 준비의 일환으로 20대부터 전 연령층이 시험에 도전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수가 50만 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매년 배출되는 공인중개사 수는 2만 명을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전문적인 공인중개사를 통제하기 위해 합격인원을 조율할 것으로 추정되며 , 공인중개사 시험을 무작위 선발에서 상대평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점차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너무 많은 공인중개사와 폐업자들도 많으니 매년 배출되는 수많은 공인중개사 수를 당연히 줄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재에는 1차에만 먼저 합격해도 1년 뒤 시험을 2차만 치를 수 있도록 부분합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법률안
개정법률안은 2020년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 상대평가실시 시기는 2024년으로 얘기되었는데요. 신설 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전 3년간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인원 및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 수를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고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며 , 법은 2024년 1월부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시행은 빠르면 내년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지만, 시행시기 유예기간이 필요한지라 3년 정도는 이후에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필수적으로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전환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
예상해 보건대, 공인중개사 시험이 상대평가로 전환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껏 또는 현재 공부를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또는 예비 응시자들은 평가방식 변경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절대평가로 전환하려면 관련 법령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당장은 상관이 없고 , 최소 몇 년 후의 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법률개정에는 사실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 논란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 정부차원에서 외부용역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하며 , 하반기 이후에 공인중개사협회나 국토부, 국회에서 논의가 좀 더 심도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유예기간은 반드시 있을 것이니 적어도 26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관련법 개정과 상대평가 방법
법이 바뀐다 해도 상대평가에는 짧게는 24년 이후, 길게는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몇 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험의 상대평가 방식은 사실 최종인원을 걸러내기 위함이므로 , 2차에서 조절하면 되니까 1차에서 굳이 인원을 상대평가로 가져갈 이유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최종 합격인원, 선발예정인원은 더욱 제한적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제도 변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로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도 계속 이어갈 테니 '구독하기'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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