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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금액 , 기준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 정부에서 발표하고 시행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신청 대상 , 금액 , 기준을 명확히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은 11일부터 지급 시작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방침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명목으로 지급 대상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취지는 아시다 시피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 제한 조치에 따라 사실 영업상
피해를 보게된 소상공인 들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지요. 물론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지급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 및 영업제한 업종 - 우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3차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원 입니다. -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이 여기에 해당되지요.
수도권 기준으로는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 포차 , 포차 , 콜라텍 , 학원 , 실내 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 직접 판매 홍보관 , 스탠딩 공연장 , 스키장 , 인근 대여점 , 썰매장 등

두 번째로 집합 제한 업종 , 영업 제한된 11개 업종 소상공인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식당 , 카페 , 이. 미용업 , pc방 , 오락실 , 멀티방 , 스터디 카페 , 영화관 , 놀이공원 , 대형마트 , 백화점 ,
숙박업소가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다음으로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
됩니다. 단 , 매출이 감소한 부분에 대한 입증은 , 사후적으로 소명 가능하고 , 사전적인 검증은 없다고
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신청 대상자에게는 1월 11일 이후 문자 통보가 가서 온라인 신청과 카드 또는 계좌입금을
통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합 금지업종이나 제한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매출의 증가여부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습니다.
단 , 집합금지 업종의 기준은 서울(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학원이 포함되지만 , 대구의 경우에는
일반업종으로 분류되므로 ,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3차 재난지원금




폐업의 경우 -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한가요?


코로나로 가게를 폐업한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작년 8월 16일 이후에 폐업이시라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는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 자금. 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 온라인을 통해서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 전년대비 매출 증감에 대한 증거나 증빙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정부의 정책은 우선 긴급지원이 목표이므로 , 우선 재난지원금은 지급이 되는 구조이고 , 추후에 코로나
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 이에 대하여 다시 지원금을 환수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소상공인은 3월 이후에 신청 가능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에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지요?


이 경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전년 비교 매출 감소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11월
이전에 개업하였어야 하며 , 작년 9월 이후 12월까지 매출을 기준으로 년간 매출 환산 시 4억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방역 기준이 강회 된 이후 매출 12월 매출이 9월에서 11월 평균 매출보다 감소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다음으로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프리랜서의 경우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발송해 신청받은 뒤 11일부터 지급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문 ,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50만 원 , 이는 1월중으로 사업 공고 신청 접수후 2월말 이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법인택시기사의 경우에는 50만원 지급하게 되며 , 이 경우 노동부가 신청받아서 1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저소득 근로자는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이 있는데 , 이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 서비스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사이트 사용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지금 신청하기' 박스를 클릭하십니다.


3차 재난지원금




확인 및 모두 동의를 선택하여 ,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고 대상 여부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대상자가 맞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 휴대폰이나 공인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공인 인증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지급을 위한 세부 정보
입력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업체 등록 , 대표 자명 등 정보를 확인하시고 , 사업장 주소가 사업자 등록증과
다르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기존에 수령 이력이 있으시다면 ,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만약에 계좌 변경이 필요하다면 계좌 변경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하신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확인'을 선택하시면 신청 완료 안내문이 나옵니다. 잘 읽어 보시고 , 최종적으로 확인을 선택하시면 신청이
완료되게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최종으로 신청한 결과는 입력하신 휴대폰 문자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받으신 문자를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입금 여부를 확인하실 때 편리합니다.

만약에 신청 정보와 계좌 예금주 정보가 다를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문자로 신청 오류 안내를 받으신 분은 계좌정보를 수정하여서 다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버팀목 자금 신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은 전화 1522-3500과 사이트에서도 문의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 유튜브 공식 '버팀목 자금신청'에 대한 영상을 링크해 놓으니 , 한번 시청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실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공식안내 - https://www.youtube.com/watch?v=jvnUralDOHs&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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