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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아, 오늘은 제가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서 고양이 글이 아닌 자가격리에

대한 내용을 올려볼까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자가격리 지원금이 가장 핵심인데,

여기에 먼저 설명드리고,  저처럼 해외 입국자 절차나 자가격리에 대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관련 정보도 뒤에 따로 올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코로나 예방수칙
질병관리본부 코로나 행동 예방수칙

 

소제목을 달아 두었으니, 글이 너무 길면 , 필요한 관련 제목 글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란


1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2 확진환자가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2m 이내로 접촉한 사람

   (확진자와 밀 접촉자)

3 확진자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 그와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사람)


저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해외 입국 시 기본적으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작성하고 , 질병관리청장 직인이

찍힌 레터를 가지고 있게 되지요.

 

공항에서 받는 질병관리청 입국자 격리 주의사항

 

공항에서 받는 질병관리청 입국자 격리 주의사항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격


그럼 첫번째, 내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격이 될까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외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만, 당연하겠지만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동거인 생활 수칙

 

기존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업데이트후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1 코로나 입원치료, 격리치료를 받으시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으신 분.

2 확진자와 접촉등으로 인해서 자가격리 후 , 해제 통보받으신 분.

3 사업주로서 이분들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사장님.


해당 사항이 많이는 없는 조건일 것 같습니다. 일부 가까이에서 코로나

겪으신 분들에게만 해당되시겠지요 ? 그리고 사업주보다는 사용인(종업원, 직원)이

더 많은게 현실이지요. ^^

 

자가격리 지원금 -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격리.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 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생활 지원비는 당연히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생활지원비 지원액


주민등록원부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 2인의 경우 약 77만 원, 3인 가족의

경우 약 1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생활지원금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생활지원비 신청기관 및 신청서류


관할 동사무서 , 읍. 면 사무소가 됩니다.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 의뢰된 은행

통장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나 , 대리 신청 시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이 필수 입니다.

 

다음으로는 유급 휴가비 신청 지원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 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다중이용시설 관리방침

 

출처 : 보건복지부 단계적 사회, 경제활동 지침

 

자가격리 지원금 - 유급휴가비 

 

격리기간 동안만큼의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 일 최대 13만 원 기준입니다.

유급휴가비 신청기관 및 신청서류


국민연금 공단 해당 지사에서 신청받습니다. 신청서류는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 치료 통지시 또는 격리 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 원천징수 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유급휴가비 신청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유급휴가비 신청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유급휴가비 신청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유급휴가비 신청

 

따라서, 저와 같이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용을 회사에서 지원받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 회사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받으시거나 , 아니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 지원비를 신청해서 받으시면 ,

유용하게 충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시기는 일주일 이내 정도가 평균적으로 소요되며 , 지급방식은 본인

계좌로 입금을 받거나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간략하면서도,

핵심 내용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자가격리 위반과 면제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시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손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고 명기합니다.

 

 

자가격리 면제 강화 (2020.09.12 신청건부터)


공공업무 공백 방지 목적이나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입국

목적 달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격리 면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격리 면제서 발급 취지는 중요한 사업 목적 , 학술이나 공익의 목적 , 인도적 목적 ,

국외 출장 공무원의 경우는 면제 신청서 작성 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 , 총 3부 지참하여 , 입국에서 출국 시까지 소지 , 검역대

제출 , 입국 심사대 제출이 기본입니다.

면제서 발급 날짜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 시는 유효하나 , 1주일 지난 후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외 출장 공무원은 면제 신청 시 면제 가능하다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기간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 아시겠지만, 14일, 2주간이 자가격리 기간입니다. 이는 입국일로부터 14일을 더해서

해당일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입국일이 12월 17일인 관계로 , 자가격리

해제 기간은 12월 31일 정오 12:00PM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 잠복기간이 약 14일, 2주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물론 1주 이내로 많은 분들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무증상 감염 사례를 감안해서 이렇게 2주를 설정하였던

것입니다.

 

 

자가격리와 정부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생각


사실 모두가 뉴스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2020년 12월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세이며 , 거의 연일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뉴스는 한국에서 방역에 성공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를 칭찬하고 ,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름이 오르고 , 코로나로 입국 금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유튜브에서는 연일 칭찬 일색 유튜버들이 일본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다른 어떤 선진국

보다도 훌륭한 방역시스템을 잘 정비하였고 , 구축한 것으로 떠들었습니다.

물론 , 유튜브뿐만 아니라 주류 메이저 언론에서도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병상이 부족해 죽었다는 노약자들에 대한 기사와 병상 확보 부족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언급 ,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질책 , 일본은 이미 백신을 전 국민 대상의 물량 이상으로 충분히 다 확보

하였고, 빠르면 연내 접종이 가능한데 반해 , 한국은 내년 상반기도 지나야, 국민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러한 뉴스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늘 쉽게 냉탕과

온탕을 드나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특히나, 자기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평가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고 , 쉽게 떠들어 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현실은 어떤가요? 이웃님들 , 블로거님들 주변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요?

적어도 해외 입국자 , 자가 격리자 생활을 시작한 저로써는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는 습관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던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후진국보다는 물론 훨씬 빠르고 ,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시스템화

되어는 있지만 ,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식도 마찬가지이지요, 주변에서 저한테 다들 ' 아 그거, 그냥 핸드폰 두고, 나갔다 와도 돼,

공무원들 저녁에는 퇴근해, 확인 전화도 안와'라고들 많이 얘기하십니다.

 

물론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 그래도 우리 가족에게 , 우리 지인들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지만 ,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나는 예외'라고 내로남불 성향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 이틀째 밤이 되는 저에게는 한 번도 구청이나 관련 정부나 기관에서 전화 한 통 먼저 온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코로나 테스트를 받기 위해 입국 둘째 날인 어제 , 전화를 한 것 말고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 자가 격리자 지원용품도 , 하다못해 쓰레기봉투 조차도 , 체온계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마침 이후에

6일 정도가 지나서 물론 , 연락도 받고 , 체온계도 받았습니다만 , 행정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있고, 맛있는 한국음식들을 24시간 배달시켜 먹는 즐거움에 , 잠깐 시름을 잊고 있습니다.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가벼웠다면 ,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 우리 이쁜 고양이들과 함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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