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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기본체크리스트
    • 출국
    • 검역증
    • 탑승
    • 입국
    • 출발전, 항공기내
    • 공항에서
    • 고양이 검역조건
    • 추가증명 필요국가
    • 검역민원부서
    • 항공사별 탑승규정

    오늘은 고양이 검역절차, 탑승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재원으로 주재를 떠나게 되거나, 해외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키우시던 고양이를 데리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기본적인 고양이 검역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검역절차를 사전에 알고 어떤 것들을 검역절차에 맞추어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야 겠습니다.

    고양이검역절차 및 고양이탑승규정
    고양이 검역

     

    기본 체크리스트

     

    사전에 해당 항공사에 확인하여서 필요서류 및 반려동물 수속절차를 해야하므로 ,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도착하셔야
    합니다. 고양이 검역절차를 위해서는 말이지요.
    출국 당일에 동물검역실에서 검역증명서 발급 받아야 하며 (김포, 인천공항 동식물검역실 운영, 시간은 9시 ~ 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아래 사항은 검역절차 및 탑승규정 확인전에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목적지 국가 동물 반입 허용 규정에 따라 필요서류 확인 - 건강진단서, 검역증명서, 광견병예방접종보고서 꼭 확인하기
    탑승전 배변 확인 과 산책, 절식 등을 통해서 컨디션에 문제가 없도록 조정하여야 합니다.
    고양이 건강관련 사전에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1.10.21 - [고양이/고양이 건강 등] - 고양이 집에서 건강확인 7가지 방법- 호흡, 맥박, 잇몸 . .

    2021.10.16 - [고양이/고양이 건강] - 고양이 유전병 , 주요 유전질환 7가지


    해당 항공사마다 운송용기 규정이 조금씩 차이가 나니 , 사전확인을 하여 당일날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
    케이지 바깥 부분 보호자 영문성명 및 비상연락처를 기재하여서 탑승

     

    출국

     

    우선 출국준비를 사전에 잘 체크하여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양이를 해외로 데리고 나가려면 입국하실 국가의 검역조건을 당연히 확인하여서 맞춰줘야 합니다.
    이는 나라마다 국가마다 기준이 다를수 있으니, 미리 입국 대상 국사의 대사관이나 동물검역기관이 어디 소속인지
    관련청을 확인하셔서 직접 문의하고 검역조건 확인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와 건강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가능하면 사전에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검역절차와 탑승규정
    고양이 탑승규정

     

    검역증

     

    고양이 해외출국을 위해서는 검역절차를 위해서 검역증을 발급 신청하여서 검역증 발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기본적인 예방접종 증명서 및 건강증명서 등 필요한 검역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서 고양이와 함께
    공항만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 방문을 통하여 검역 신청을 진행 합니다.
    대부분의 서류검사와 다른 임상 검사를 통해 검역 증명 을 발급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검역수수료는 만원정도를
    건당 기준으로 지불됩니다.

    탑승

     

    검역 증명서 받으신 이후에 선사, 항공사 데스크로 이동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내 탑승의 경우에는 대부분 선사나 항공사 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탑승규정 - 입국



    출발전


    해외에서 부터 고양이를 우리나라로 데려오려는 경우에 수출하는 나라의 정부기관 증명서인 '검역증명서(EU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회원국인 펫 패스포트)를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검역증명 에는 개체마다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 수출국 정부기관이나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광견병 항체가 검사
    나 인증하는 기관에서 하는 광견병 중화항체 가 검사결과 0.5IU/ml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전 24개월 내
    및 개체별 연령 (출생연월일) 등 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또한 호주나 말레이시아는 추가 증명이 꼭 필요한
    사항이니 출국전에 미리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 하여야 합니다.

    항공기내

     

    기내에서는 항공사에서 나눠주게 되는 세관신고서 서류에 검역대상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공항에서

     

    세관 검사대 통과하기에 앞서서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 , 고양이에 대한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거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검역증명서를 구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반송조치 되며, 반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에 있어 미비한 점이 있다면 다른 장소에서 계류 검역 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양이탑승규정과 검역
    고양이 탑승규정



    탑승규정 - 고양이 검역조건

     

    첫째 ,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 (EU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회원국인 펫패스포트에
    한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 마이크로칩번호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검역증명서에
    기재가 필요합니다.

    검역절차 - 추가증명 필요 국가


    호주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두가지 조겉중 하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첫째로 수출국 이나 지역(한반도 크기 이상 행정지역에만 대하여)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질병 첫
    보고 이후 비발생을 증명
    둘째 ,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검사(수출전 14일 이내 혈액검사 실시)와 함께 60일간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비발생 장소에서 사육내용 증명서 첨부
     - 위의 조건 미충족시 21일간 계류 검역 실시 이후 이상 없을시 개방

    검역절차 관련 민원부서

     

    아래에는 개나 고양이 검역관련 국가별 검역조건과 절차를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입니다.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7, 0425
    인천공항 화물청사 032-740-2680
    인천공항 계류장 032-752-1280
    인천공항T1 수출 휴대 애완동물 032-740-2660, 2661
    인천공항T1 수입 휴대 애완동물 032-740-2671
    인천공항T2 수출 휴대 애완동물 032-740-2028
    인천공항T2 수입 휴대 애완동물 032-740-2021
    김포공항 02-2664-2601
    김해공항 051-971-1925
    제주공항 064-746-0761
    무안공항 062-975-6033
    양양공항 033-672-3862
    청주공항 043-263-4219
    대구공항 053-982-5096
    인천항 032-722-8238
    부산항 051-600-0400
    평택항 031-684-6397
    군산항 063-460-9433
    광견병항체검사 02-2650-0657

     

    국내 항공사별 동물 탑승규정

     

    항공사 공통사항 - 탑승규정

     

    항공사마다 규정이나 운송가능한 항공기별로 반려동물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미리 해당 항공사에 전화로 문의한후 예약을 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반려동물 , 개나 고양이 동반시 추가 별도 요금이 책정되며 ,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동반탑승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통적으로는 PET으로 취급되는 동물이나 새가 가능하며, 맹금류나 맹견류 , 임신상태에 있는 암컷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내 탑승이 규정내 인정되어서 허용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지정된 장치안에서 밖으로 꺼내는 것 또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로 바닥에 안전하게 내려놓은 상태만이 허용 가능하게 되며, 좌석위에 놓는다거나 무릎위에 놓는다거나
    하는 것은 금지사항입니다.
    조류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보여지지 않도록 천 등으로 덮어서 가려주어야 하는것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운송용기 조건, 탑승규정

     

    일단 사이즈의 경우와 중량제한은 항공사마다의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케이지나 켄낼을 이용하게 되는데,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바닥 또한 밀폐된 이동장이어야 합니다.
    기내 탑승의 경우에는 면이나 천재질로 된 소프트 재질로 만들어진 이동장도 가능은 하지만, 일정한 모양이
    유지되는 형태이어야 하며, 어떤 항공사는 종이재질의 일회용 기내케이지를 판매하고 있는 항공사도 있으니
    문의를 통하여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양이검역절차 및 고양이탑승규정
    고양이 탑승규정 정리

     

    대한항공 탑승규정

     

    인당 기내 동반 가능한 마리수는 1마리, 위탁수화물의 경우 2마리까지 허용됩니다.
    기내의 경우 생후 8주이상으로 몸무게는 운송용기를 합하여 7kg이하 이어야 합니다.
    용기의 사이즈는 세변의 합이 115cm이하이며 , 높이 제한은 20cm 이하입니다.
    단두종의 경우 기내동반 또한 가능합니다.
    위탁수화물의 경우 2마리까지 가능한데, 생후 16주 이상, 즉 4개월령 이상이어야 하며, 반려동물과 이동장 합한
    중량제한은 7kg에서 32kg 이하이어야 합니다.
    세변의 합은 291cm 이하이며, 높이는 84cm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탁수화물의 경우에는 단두종 반려동물의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시아나


    기내동반 규정으로는 인당 1마리, 반려동물과 케이지 무게는 합하여 7kg이하, 세변의 합은 115cm, 높이 21cm이하
    이어야 합니다. 단두종 반려동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위탁수화물의 경우에는 동반 마릿수가 인당 2마리까지 허용되며, 반려동물과 케이지 총중량은 45kg이하이어야
    합니다. 케이즈는 세변의 합이 285cm이내 이어야 하며, 높이는 84cm 이하로 단두종의 경우에는 개나 고양이 모두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내동반시에는 6개월이 안되는 반려동물이나 , 어미와 어린개체, 새1쌍은 함께 하나의 케이지에 허용이 
    가능합니다.

     

    제주항공 탑승규정

     

    기내동반만 가능하며, 위탁수화물은 불가능합니다.
    인당 동반 마릿수는 국내선만 1마리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제한연령은 생후8주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운송용기의 합한 중량은 5kg 이하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운송용기 사이즈는 세변의 합이 100cm 이하이며, 가로 37cm 이하, 높이는 21cm 이하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에어서울

     

    인당 동반가능 마릿수는 1마리이며, 최소 반입가능 연령은 생후 8주 이상입니다.
    반려동물과 운송용기 총 무게는 5kg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 운송용기 사이즈는 세변의 합이 115cm이하,
    높이는 21cm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탁수화물은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기내동반만 가능하며 , 6개월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2마리, 어미와 어린새끼,
    조류1쌍은 한개의 케이지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에어부산 탑승규정

     

    기내동반의 경우에 동반가능 마릿수는 인당 1마리이며, 반려동물과 운송용기 전체 무게는 7kg이하 , 그리고
    운송용기 사이즈는 세변의 합이 115cm이하, 높이는 21cm이하가 허용됩니다.
    단두종 반려동물이라도 기내동반은 가능하며 , 위탁수하물의 경우 여름시즌(7월~9월)에는 불가능 합니다.
    국제선의 경우에는 위탁수화물이 불가능합니다.
    국내선의 경우 위탁수화물은 인당 1말리, 반려동물과 케이지 중량은 32kg이하, 세변의 합은 246cm이하, 높이
    84cm이하만 가능합니다.
    기내용 반려동물 케이지는 5천원에 판매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기내동반시 6개월 미만 강아지나 고양이는 2마리,
    어미와 어린새끼, 조류1쌍은 한개의 케이지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진에어

     

    기내동반의 경우 동반가능 마릿수는 인당1마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소 반입가능연령은 생후 8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반려동물과 운송용기 총무게는 5kg이하입니다.
    운송용기 사이즈는 세변의 합이 115cm이하, 가로와 세로, 높이의 길이는 22cm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두종의 경우 기내동반은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위탁수화물의 경우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위탁수화물 동반가능 마릿수는 인당 2마리로 b777기종에 한하고, 연령은 생후 16주로 , 4개월령이 지나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운송용기 전체 중량은 45kg이하로 가능합니다.
    운송용기 사이즈로는 세변의 합이 291cm이하, 높이는 84cm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두종 반려동물 반입규정은 불가능 한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티웨이항공 탑승규정

     

    위탁수화물은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기내동반의 경우 인당 동반가능 마릿수는 1마리만 가능하며, 국내선에 한해서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운송용기 전체무게는 7kg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운송용기 사이즈는 가로 37cm이하, 높이가 23cm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내용 케이지는 5천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 기내 동반시 6개월 미만 강아지나 고양이의 경우 2마리,
    어미와 어린새끼, 조류는 1상으로 한개의 케이지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위탁수화물 접수불가이며, 기내동반규정으로는 인당 국내선에 한해서 1마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용기의 총중량 제한은 5kg이하입니다.
    운송용기 사이즈는 세변의 합계가 115cm이하 , 그리고 앞좌석 밑으로 들어갈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기내동반시, 어미와 6개월 미만 새끼는 한개의 케이지에 반입이 허용됩니다.

    참고로 단두종 고양이의 경우 거의 모든 항공사가 기내반입이 되는 경우는 있더라도 
    위탁수화물로 갈수는 없습니다. 
    단두종 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는 구강구조가 짧은 관계로 고양이나 개가 쉽게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두종 고양이 종류로는 페르시안이나 히말라얀, 버미즈, 엑조틱, 브리티시숏헤어등이 있습니다.
    고양이와 비행을 준비하시는 경우에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고양이 검역절차, 항공사 탑승규정 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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